이 모범규준(이하 “규준” 이라 한다)은 “에이원금융판매주식회사(이하 “회사” 라 한다), 회사의 임직원 및 회사의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영업조직 (이하 “방문판매인력”이라 한다)” 가 금융소비자(이하 “소비자” 라 한다)를 대상으로 방문 및 전화권유 방식으로 회사가 판매하는 보장성 상품, 대출성 상품 및 투자성 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의 권유, 계약의 체결 등의 판매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3년 10월 12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자 개정시행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규준은 방문판매인력이 방문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적용된다.
② 이 규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법 시행령. 법 감독규정과 「보험업법」•보험업법 시행령•보험업 감독규정•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기준」, 「금융소비자보호 기준」등 관계법령(이하 “관계법령등” 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장성 상품” 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험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관계법령등에서 정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2. “대출성 상품” 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대출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관계법령등에서 정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3. “투자성 상품” 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관계법령등에서 정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4. 방문판매란 방문판매인력이 소비자를 방문하는 방법으로 영업소, 지점 등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여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권유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사업장에서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보장성 상품, 대출성 상품 및 투자성 상품(이하 “상품” 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5. “전화권유판매”란 방문판매인력이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거나 소비자로부터 전화 회신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6. “방문판매등” 이란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판매방식을 말한다.
제4조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임직원의 명부 작성 등)
①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를 하려는 임직원의 명부에는 방문판매원등의 성명ㆍ소속(보험협회에 등록을 할 때 부여받은 개인고유번호를 포함한다) 및 전화번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회사가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금융소비자가 그 홈페이지를 통하여 특정 방문판매원등이 회사에 소속되어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방문판매등 절차)
① 방문판매인력은 방문판매등을 개시할 때 서면,전자문서 또는 구두에 의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비자에게 미리 안내하여야 한다.
1. 해당 방문 또는 전화가 판매를 권유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
2. 방문판매인력의 소속과 성명
3. 권유하고자 하는 상품의 종류
4. (일반금융소비자의 경우) 일반금융소비자가 회사 및 방문판매인력에 대하여 상품을 소개하거나 계약 체결을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사항
5. (일반금융소비자의 경우) 제4호에 따른 권리의 행사방법 및 절차
② 동일 소비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1개월이내 2회 이상 방문판매등을 하는 경우에는 2회차부터 제1항에 따른 안내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판매하고자하는 상품이 동일한 상품이 아닌 경우에는 제1항 제3호를 안내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가 제1항 제4호의 요구를 하면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 (계약서류의 교부 등)
① 회사는 방문판매 등을 통해 소비자와 상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 제23조에 따른 계약서류를 서면, 우편, 이메일,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 등으로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약서류 교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하여 소비자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1. 계약서류의 제공 사실
2. 계약체결 사실 및 그 시기
제7조 (적정한 계약서류 사용 등)
방문판매인력은 소비자에게 적합한 상품을 제공하고 성실한 설명의무 이행을 위하여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기준」등 관계법령등에 따른 절차를 거친 계약서류 및 광고물을 사용하여 방문판매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 (방문판매인력의 금지행위)
① 방판인력은 방문판매등을 할 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1. 방문판매인력 본인이 취급 가능한 상품 이외의 금융상품에 대한 계약 체결을 권유 또는 계약체결을 하는 일체의 행위
2. 소비자를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비자로부터 체결권한을 위탁받는 행위
3. 다른 방문판매인력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다른 방문판매인력이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
4. 회사로부터 정해진 수수료 외의 금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5. 동의 없이 소비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행위
6. 소비자에게 청약의 철회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지 않거나, 소비자가 이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서면 등을 발송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7. 그 밖에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금지행위
② 방문판매인력은 소비자의 평온한 생활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방문판매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힌 소비자에게 방문판매를 수행하는 행위. 다만, 거부 의사를 밝힌 소비자가 이후 자발적으로 방문판매등을 요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에 소비자에게 방문판매 등을 하는 행위. 다만,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일반금융소비자의 경우) 전화권유 수신거부의사를 밝힌 소비자에게 전화를 통해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행위
제9조 (방문판매등의 재위탁 금지 등)
① 회사는 방판인력 외의 자에게 방문판매등을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방문판매인력은 타인에게 방문판매등을 위탁하거나 이로 인해 발생한 수수료 등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방문판매인력은 타인에게「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다단계판매 또는 후 원방문판매의 방법으로 계약의 권유, 알선 또는 중개하도록 하고 수수료 등을 수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자료 유지 보관 및 열람)
① 회사는 관계법령등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해당 소속 방문판매인력의 방문판매 등과 관련하여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이행에 관한 자료, 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등을 유지•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소비자가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자료 등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요구받은 날부터 8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제2항에 반하는 특약을 맺어서는 아니된다.
제11조 (개인(신용)정보 보호의 원칙)
방문판매인력은 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및 활용이 필요한 경우 명확한 동의 절차를 통하여 그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 활용하고 해당 정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며 해당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2조 (방문판매인력에 대한 처분)
방문판매인력이 상품 판매과정에서 관계법령등 및 회사의 내규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관련 관계법령등 및 회사의 내규의 조치기준에 따른다.
제13조 (관리책임)
회사는 해당 소속 방문판매인력이 모범규준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관련 준수사항)
① 회사가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를 위하여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사항을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구두에 의한 방법으로 알린 경우에는 알린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및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추가로 알려야 한다.
② 일반금융소비자가 연락금지를 요구하면 회사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에 따른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일반금융소비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유무선 통신, 전자우편, 서면 또는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이에 따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④ 회사는 연락금지요구 의무 이행 시스템을 갖추는 경우 연락금지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금전적 비용을 개인인 금융소비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전자우편 또는 수신자 부담 전화 등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5조 (관할법원)
방문판매등을 통한 상품 계약과 관련된 소(訴)는 제소 당시 소비자 주소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제소 당시 소비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소법」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2년 12월 8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이 기준은 2023년 09월 1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방문판매인력의 방판활동시 주요 준수절차]
1. 방문판매 등 개시 시 미리 서면, 전자문서 또는 구두로 알려야 할 사항
① 해당 방문 또는 전화가 판매를 권유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
② 방문판매인력의 소속과 성명
③ 권유하고자 하는 상품의 종류
2. 방문판매 등 예정 대상이 일반 금융소비자인 경우 알려야 할 사항
① 회사 및 방문판매인력에 대하여 상품을 소개하거나 계약 체결을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 (회사는 동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이에 따라야 함)
② ①에 따른 권리의 행사방법 및 절차
3. 동일 금융소비자에게 동일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1월 내 2회 이상 방문판매시 절차
① 2회차부터 1. 따른 안내를 생략할 수 있음
② 다만,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동일한 상품이 아니면 1. ③을 안내해야 함
4. 계약서류의 제공 및 입중책임
① 회사의 방문판매 통한 금융소비자와의 상품계약 체결 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계약서류를 서면, 우편, 이메일, 그 외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 등으로 금융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함
② 제1항의 계약서류 교부와 관련하여 계약서류의 제공사실 또는 계약체결 사실 및 그 시기에 관하여 소비자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함
5. 적정 계약서류 사용 등
방문판매인력은 소비자에게 적합한 상품을 제공하고 성실한 설명의무 이행을 위하여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기준」등 관계법령등에 따른 절차를 거친 계약서류 및 광고물을 사용하여 방문판매등을 수행하여야 함
6. 개인(신용)정보 보호
방문판매인력은 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및 활용이 필요한 경우 명확한 동의 절차를 통하여 그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 활용하고 해당 정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며 해당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함
[방문판매인력의 금지행위]
1. 방문판매인력 본인이 취급 가능한 상품 이외의 금융상품에 대한 계약 체결을 권유 또는 계약체결을 하는 일체의 행위
2. 금융소비자를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금융소비자로부터 체결권한을 위탁받는 행위
3. 다른 방문판매인력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다른 방문판매인력이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
4. 회사로부터 정해진 수수료 외의 금품,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5. 동의 없이 금융소비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행위
6. 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의 철회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지 않거나,금융소비자가 이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서면 등을 발송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7. 그 밖에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금지행위
8. 방문판매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힌 소비자에게 방문판매를 수행하는 행위(거부의사를 밝힌 소비자가 이후 자발적으로 방문판매등을 요청한 경우는 제외)
9.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에 금융소비자에게 방문판매등을 하는 행위(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제외)
10. 전화권유 수신거부의사를 밝힌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전화를 통해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행위
11. 회사가 방판인력 외의 자에게 방문판매등을 위탁하는 행위
12. 방문판매인력이 타인에게 방문판매등을 위탁하거나 이로 인해 발생한 수수료 등을 지급하는 행위
13. 방문판매인력이 타인에게「방판법」에서 정한 다단계판매 또는 후원방문판매의 방법으로 계약의 권유, 알선 또는 중개하도록 하고 수수료 등을 수취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