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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01.01.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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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01.2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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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01.0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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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3.01.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에이원금융판매 ㈜(이하 '회사'라 한다)의 내부통제 책임성 강화를 통해 건전 한 보험영업을 유도하고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직원 , 보험설계사 등이 준수해 야 할 업무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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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기준은 회사에 소속된 모든 임직원 , 소속 보험설계사 등에게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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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험관련 법규에서 따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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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회사의 업무지침 (정관은 제외)는 이 기준의 내용과 부합하여야 한다.
제3조(용어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시 행세칙 포함), 보험업법 , 동법 시행령 , 동법 시행규칙 및 보험업감독규정 (시행세칙 포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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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설계사 ”라 함은 보험업법 제2조 9호에 따라 회사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동법 제84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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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보험대리점 ”이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로서 동법 제8
7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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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직원 ”이라 함은 회사의 임원 및 직원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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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라 함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금융회사 지배
구조 감독규정 (시행세칙 포함), 보험업법 , 동법 시행령 , 동법 시행규칙 , 보험업감독규정 (감
독업무시행세칙 포함) 및 관련 모범규준 , 보험업법 제125조에 따른 상호협정 (생명/손해보
험 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 등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된 제반 법규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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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내부통제 ”란 회사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모든 임직원 및 소속 보험설계사가 준수하여
야 하는 일련의 통제과정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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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내부통제기준 ”이란 법령을 준수하여 건전한 보험영업을 유도하고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 및 소속 보험설계사가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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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준법감시인 ”이란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보험업감독규정 제4-11조에 의해 선임된 자
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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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업무지침 ”이란 회사의 조직·운영·관리 및 업무수행 과정에 필요한 업무처리기준과
표준 업무처리 절차 등을 말한다 .
제2장 내부통제기준
제4조(내부통제기준 마련・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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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는 보험업감독규정 제4-1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 규정 별표 5의6 및 별표 5
의7에 따라 법령을 준수하고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직원 및 소속 보험설계사가 준
수해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 ”)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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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내부통제기준을 제·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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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회사는 관련 법규 등이 제·개정된 경우 내부통제기준을 이에 부합하도록 수정・보완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이사회의 의결 절차를 생략하고 대표이사가 승인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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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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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이사회는 내부통제기준의 마련 및 운영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며, 회사의 효율적인
내부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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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회사는 내부통제기준에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2항 관련 별표3의3호와 같
이 아래 각 호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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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휴보험회사의 선정·해지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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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매대상 보험상품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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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험회사와 체결하는 제휴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민원 및 분쟁 처리절차와 책임소재
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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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험회사와의 제휴계약이 종료될 경우 고객보호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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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험상품판매와 관련한 불공정행위 방지에 관한 사항
제5조(업무분장 및 조직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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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는 효율적인 내부통제 및 직무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업무를 분
장하고 조직구조를 설계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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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업무분장 및 조직구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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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결정에 대한 승인절차 (전결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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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직원 및 소속 보험설계사의 역할과 책임
제6조(내부통제 조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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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의 내부통제 조직은 이사회 , 대표이사 , 내부통제위원회 , 준법감시인 등 기타 내부통
제 업무수행이 가능한 조직으로 구성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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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사는 내부통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업무절차 및 전산시스템을 적절한 단계로 구
분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제7조(이사회 )
이사회는 내부통제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정하고 ,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
제8조(대표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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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표이사는 이사회가 정한 내부통제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에 따라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유지·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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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표이사는 회사의 내부통제 관련 제반 정책 및 절차가 지켜질 수 있도록 조직단위별로
적절한 임무와 책임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9조(내부통제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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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의 설정 및 운영과 관련하여 준법감시인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험관
리책임자 및 그 밖에 내부통제 관련 업무 담당 임원을 위원으로 하는 내부통제위원회를 두
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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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내부통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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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부통제 점검결과의 공유 및 임직원 평가 반영 등 개선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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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사고 등 내부통제 취약부분에 대한 점검 및 대응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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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업점 자체점검의 방법·확인사항 ·실시 주기 등에 대한 사항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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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부통제 관련 주요 사항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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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직원의 윤리의식 ·준법의식 제고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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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내부통제위원회는 매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 회의 결과를 의사록으로 작성하여 보
관하여야 한다.
제10조(준법감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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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
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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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준법감시인은 임직원 및 영업점의 장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 이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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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을 기초로 내부통제의 구체적인 지침 및 내부통제기준 준수
매뉴얼 등을 제정·시행할 수 있다.
제11조(내부통제 업무의 위임)
내부통제업무를 위임할 경우에는 위임받은 자와 그 권한을 위임한 자를 명확히 하여야 하 며, 위임한 자는 위임받은 자의 업무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제12조(부서장과 영업점의 장)
부서장은 회사 조직 및 업무 분장 규정상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하며 (본부장 , 팀장 등), 영업 점의 장은 영업점의 지사장과 사업부장 및 지점장 등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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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서장은 조직 내 각 업무분야에서 내부통제와 관련된 제반 정책 및 절차가 지켜질 수
있도록 각 부서 등 조직 단위별로 적절한 임무와 책임을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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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영업점의 장은 각 업무분야 내에서 효과적인 내부통제절차를 마련, 시행하고 직원 및 설
계사들이 내부통제와 관련한 각자의 역할을 이해하고 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감독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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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부서장 및 영업점의 장은 소관 업무·영업에 대한 내부통제업무의 적정성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고 , 법규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재
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임직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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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직원 및 보험설계사는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된 내부통제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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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임직원 및 보험설계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관련 법령 및
내부규정 등을 충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3장 준법감시인 및 조직
제14조(준법감시인 선임,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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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험업감독규정 제4-11조 1항 및 동 규정 별표 5의6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
제2호에 따라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 그 위반사항을 조사・확인하는 상근 준
법감시인을 1인 이상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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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준법감시인은 대표이사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하고 , 임기는 2년 이
상으로 하되, 연임은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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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5의6에 따라 회사는 준법감시인을 선임(연임 포함)하거나 변경
한 경우 그 사실(해임시 해임사유 포함)을 동 규정 별지 9의2의 서식으로 7영업일 이
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준법감시인 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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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험업감독규정 제4-11조 1항 및 동 규정 별표 5의6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
제2호에 따라 준법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부합하는 자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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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자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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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험회사 , 협회, 보험요율산출기관 또는 보험업법 제178조에 따른 보험관계단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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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인보험대리점 , 보험중개사에서 내부통제 및 감사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
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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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변호사 , 공인회계사 또는 보험계리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당해 자격과 관련된 업무
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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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획재정부 ,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그 기
관에서 퇴임하였거나 퇴직한 후 5년이 지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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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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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5년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
회 또는 금융감독원의 원장으로부터 문책경고 ·감봉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
실이 없는 자일 것. 단, 준법감시인이 된 자가 이 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에는 그 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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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준법감시인으로 하여금 보험계약의 모집 등 영업활동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
여, 내부통제 이외의 업무로부터 독립적으로 내부통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
제16조(준법감시인의 권한・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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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준법감시인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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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부통제기준 준수에 대한 점검 및 위반자에 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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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정보에 대한 열람 및 제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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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제재, 시정 및 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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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이사회가 준법감시인의 권한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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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험업감독규정 제4-11조 제1항 별표 5의6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 제3호에
따라 준법감시인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임직원에게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에는 그 임직원은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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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준법감시인은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여서
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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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준법감시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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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부통제 정책의 수립 및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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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정기 또는 수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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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준법감시인은 각 조직단위의 장으로 하여금 준법감시인이 정한 방법에 따라 소관조직
및 소관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기준 위반여부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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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 등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위법·부당행위 발견
시 직접 조사하거나 필요한 경우 감사조직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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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업무에 대한 법규준수 여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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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부통제 매뉴얼의 작성 및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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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내부 제재기준의 마련 및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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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윤리강령 , 금융사고 예방기준의 제・개정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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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직원 및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준법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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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감독당국 및 감사조직과의 협조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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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 이사회가 준법감시인의 직무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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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준법감시인은 제4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하는 내부통제기준 및 법규 준수여부 등 내
부통제 체계·운영에 대한 실태를 본점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1회 이상, 영업점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 그 결과와 미비점이 있는 경우 그 개선방안을 이사회 및 금융감
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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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4항 제4호의 내부통제 매뉴얼에는 제36조(불건전한 영업행위 방지) 및 제37조(불완전
판매 방지) 준수를 위한 중점 점검대상 , 체크리스트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회사 관련 법규및 내부규정이 제・개정되거나 업무방법 등이 변경・개선되는 경우 내부통제 매뉴얼을 이
에 부합하도록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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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준법감시인은 준법감시인협의제 운영방침에 따라 자체점검 및 보고를 충실히 수행하여
야 한다.
제17조(준법감시 지원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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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는 내부통제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
하는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수(소속 보험설계사 인원에 비례하도록 할 것)의
인력으로 지원조직을 구성․유지하여 준법감시인의 직무수행을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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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준법감시 지원조직은 회사의 다른 업무를 겸직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8조(준법감시인 등의 독립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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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준법감시인을 해임하여서는 아니되며 ,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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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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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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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의 기밀을 누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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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업무태만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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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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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준법감시 지원조직이 직무를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업무상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당해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
니 된다.
제19조(내부고발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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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가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내부고발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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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임직원 및 보험설계사는 다른 임직원 , 보험설계사 및 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및 법규 위반
행위를 발견한 경우 제1항의 내부고발제도를 통해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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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준법감시인은 내부고발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 내부고발
자에 대해서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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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인지하고도 준법감시인에 제보하
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내부규정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한다 .
제20조(내부통제기준 위반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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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 및 보험관련 법규 위반자에 대한 내부 제재기준을 마련・운
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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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준법감시인은 임직원 및 소속 보험설계사의 내부통제기준 및 보험관련 법규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제1항의 내부 제재기준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하고 ,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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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준법감시인은 제2항의 재재조치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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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 및 보험관련 법규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취
약부분을 점검・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장 업무지침 체제
제21조(제정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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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의 직제 규정과 조직구조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업무의 효율성 및
직무간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제정 및 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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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사 직제 규정과 조직구조를 개정할 때에는 회사의 경영전략과 발전계획 및 인적자원
을 고려하여야 한다.
➂ 개정 후 회사 직제 규정과 조직구조는 업무별 기능과 권한을 구체적으로 명시 되어야
한다.
제22조(정보전달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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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는 임직원이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필요한 경영정보 및 관련 자료를 효율적으로 전
달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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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비밀유지를 요구하는 중요한 경영정보는 별도 기준이나 규정을 정하여 철저히 관리되도
록 하여야 한다.
제23조(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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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업무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직제규정 등 사규에 정한 바에 따르며 ,
사규에는 조직간 업무분장에 관하여 중복 또는 불명확한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그 조정 등
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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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사의 업무 분장에 대해서는 원활한 업무를 위해 전 영업점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업무수행 )
모든 임직원과 소속 보험설계사는 해당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관계법령에 위반되 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된 다른 부서 해당업무 직원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제25조(업무규정 마련 운용)
제24조 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은 다음 사항 등을 규정으로 마련하여 운용하며 회사 직제
규정에 따라 각 해당 업무 부서에서 규정에 맞게 운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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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설계사 위·해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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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수료 지급 기준 등 영업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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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험설계사 제재심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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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원사무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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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인정보보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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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회계(처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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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리스크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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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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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직원 상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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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그 밖의 준법감시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6조(업무매뉴얼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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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규 및 내부규정이 재·개정되거나 , 업무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업무매뉴얼은 이에 부합
하도록 지속적으로 수정·보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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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준법감시인은 효율적인 업무지침 운영을 위해 업무매뉴얼의 제정이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장 전산시스템 등 물적 시설
제27조(전산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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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는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 보험계약의 모집업무를 수행하며 소속 보험설계사 모집
경력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서 필요한 전산설비 등 물적시설과 전산인력을 충
분히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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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현황 공시 등을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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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직원 및 소속 보험설계사의 인사정보 관리 등을 위한 인사・조직관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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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수료 산출, 수수료 지급・환수내역 명세서 발급 및 조회, 수수료 지급기준 게시 등을
위한 수수료 관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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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객정보 , 보유계약 , 민원 관리 등을 위한 고객 및 계약관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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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직원 및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교육(교육자료 게시, 교육과정 관리 등) 및 영업활동
관리 등을 위한 영업지원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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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표관리 , 수입관리 , 지출관리 시스템 등을 위한 경영・회계관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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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모집실적 , 불완전판매율 등 산출, 관련 법령에 따른 공시・보고 등을 위한 통계산출 등
통계관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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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사가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보험 모집을 하는 경우 보험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녹취 시
스템을 구비하여 매월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보험계약 (보험업감독규정 제4-36조 제11항
에 따라 보험회사가 점검·확인하는 보험계약은 제외)의 100분의 20이상에 대하여 보험업감
독규정 제4-36조 제6항의 음성녹음 내용을 점검하여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에게 표준상
품설명대본에 따라 보험계약의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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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및 제2항의 전산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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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객정보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적절한 보안장치를 구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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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원 발생의 우려가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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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법령에 따른 공시・보고 및 내부통제 등을 위해 신뢰성 있는 통계가 적기에 산출
가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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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독당국의 감독․검사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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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회사는 제1항 제1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회사 등록번호 , 주소, 연락처 , 대표자 , 주요 연
혁, 자본금 및 주주현황 , 계약체결 보험회사 , 영업조직 구조, 본・지점별 위치・보험설계사
수 등을 보험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28조(정보차단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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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는 내부통제 및 고객정보의 효과적 관리를 위하여 정보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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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사는 고객정보를 접하게 되는 부서와 고객정보의 취득이 필요없는 부서 사이에 정보
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부서 내에서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객정
보를 다루는 임직원 및 소속 보험설계사와 그러하지 않은 임직원 및 소속 보험설계사 사이에
정보차단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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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및 제2항의 정보차단장치 설치방법은 사무실의 분리, 전산시스템에의 접근 차단,
보고 라인의 분리, 문서의 분리보관 등을 이용한다 .
제6장 행위 준칙
제1절 회사의 업무기준
제29조(금지행위 )
회사는 보험업감독규정 제4-11조 제2항의 별표5의7 제1호와 같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 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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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에게 보험회사에 모집에 관하여 대리점계약서에서 정한 수수료 ·
수당 외에 추가로 대가를 지급하도록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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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면서 발생하는 비용 또는 손실을 보험회사에 부당하게 떠넘기
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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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새로운 보험계약을 일정수준 모집하는 조건으로 사무실 등의 임차료 , 대여금 등의 지원
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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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을 강요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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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대리점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제30조(준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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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는 보험업감독규정 제4-11조 제2항의 별표5의7 제2호와 같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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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목의 자료 또는 광고에서 회사의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 그 상호 중에 “보험대
리점”이라는 글자를 사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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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보험안내자료 등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을 위하여 제공
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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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험상품에 관한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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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각 세목의 사항이 기재된 표지를 점포 외부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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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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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호 및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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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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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록증 (지점은 등록증의 사본)을 점포 내부의 적당한 위치에 부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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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른 법인보험대리점과 같은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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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속 보험설계사와의 위탁계약서 , 수입 및 지출 명세에 관한 회계장부 등을 보관하고
관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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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각 세목의 장부 등을 작성ㆍ비치할 것. 이 경우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전산자료로
대체하거나 전산처리시설을 이용하여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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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험료수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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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가 정한 보험계약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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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7호에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 예금계정에의 입금확인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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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소속 보험설계사와의 위탁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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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회계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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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그 밖에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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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와 별도 특약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매 계약건마
다 영수한 보험료를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예금계정에 즉시 입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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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개 이상의 보험회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계약사항이 기록된 서류를 보험
회사별로 작성ㆍ비치할 것. 이 경우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전산자료로 대체하거나 전산
처리시설을 이용하여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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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제1호는 회사 소속 보험설계사도 준수하여야 한다.
제31조(공시)
회사는 보험업법 제87조의3 제2항에 따라 동 감독규정 제4-12조 제1항과 같이 경영현황 등 다음 각호의 업무상 주요사항을 매반기 (6월, 12월)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보험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고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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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표자의 성명,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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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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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의 조직, 재무, 손익 및 경영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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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 및 영업보증금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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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험회사별 ·보험종목별 모집실적 및 수수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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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속 보험설계사 현황 및 정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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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보험계약의 불완전판매 비율 및 불완전판매 발생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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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최근 5년간 감독기관으로부터 주의 이상의 지적을 받은 내용 및 사유
제32조(신고사항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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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업법 제84조 및 제87조에 따른 등록을 신청할 때 제출한 서류에 적힌 사항이 변경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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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법 제84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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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집업무를 폐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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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인이 해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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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회사가 소속 보험설계사와 보험모집에 관한 위탁을 해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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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회사가 생명보험계약의 모집과 손해보험계약의 모집을 겸하게 된 경우
제2절 영업행위 기준
제33조(윤리 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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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 임직원 및 소속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 법규를
준수하고 , 합리적이고 공정한 영업 풍토를 조성함으로써 보험모집 질서를 확립하고 , 보험계
약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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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사는 제1항과 관련하여 임직원 및 소속 보험설계사의 윤리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해
윤리강령을 마련하고 , 임직원 및 소속 보험설계사가 이를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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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임직원 및 소속 보험설계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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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임직원 및 소속 보험설계사는 본인, 다른 임직원 및 보험설계사 , 회사의 보험관련 법규
위반행위 등에 관여 또는 조력하거나 은폐하여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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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회사, 임직원 및 소속 보험설계사는 업무 수행 중 보험관련 법규 준수여부에 판단이 필
요한 경우 반드시 준법감시인의 자문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4조(보험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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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업점의 장은 관리 책임 하에 있는 보험설계사가 보험관련 법안을 위반하지 않도록 충
분히 교육을 실시하고 감독하여야 하며, 준법감시인은 준법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준
법교육 자료 및 위법 행위 사례를 전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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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영업점의 장은 관리 책임 하에 있는 보험설계사의 특별이익 제공 및 약속 행위를 적발
하는 경우는 준법감시인에게 서면으로 보고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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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부당한 계약전환은 계약자 뿐만 아니라 회사에도 큰 손해를 발생시키므로 모집을 관리
하는 모든 임직원과 소속 설계사는 부당한 계약 전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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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회사 소속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할 때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
리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의 동종 또는 유사한 보험상품 3개 이상(비교 가능한 상품이 3
개 이상일 경우에는 3개 이상, 3개 미만일 경우에는 전 상품을 말하며 , 비교대상 상품은 다
른 보험회사의 상품을 말한다 )을 비교ㆍ설명하고 설명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받을 것. 다만,
전화ㆍ우편ㆍ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경우와 기업성 보험, 자동차 보험(보
험협회가 비교ㆍ공시하는 자동차 보험의 보험료 비교ㆍ공시 조회 결과를 보험계약자가 확
인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 한함)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4-4조의 제2호에 따른 간단손해보
험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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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모집을 관리하는 임직원은 보험설계사가 계약자에게 적절한 상품에 대하여 비교·설명 하
였는지 확인을 하여야 하며, 계약자의 확인서명이 되어있는 상품비교설명서를 영업점에 보
관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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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보험업법 제85조의2 제1항 및 영 제29조의2 제1항에 따라 동 감독규정 제4-5조 제1항
과 같이 회사는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보험업법 제84조에 따라 등록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마다 2년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보험업 법시행령 별표4의 기준에 따라 해당하는 기관
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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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제6항의 교육과 별도로 보험업법시행령 제29조의2 제3항에 따라 전년도 불완전판매건
수 및 비율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불완전판매 보험계약 비율이 100분의 1
이상이면서 불완전판매 보험계약이 3건 이상인 자) 이상인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하여는 보
험업법시행령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완전판매교육 )을 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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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보험업법 제85조의 2에 따른 보험계약의 모집에 관한 교육을 이수받지 않은 보험설계사
는 모집업무 수행 제한 등 내부규정에 의한 제재조치를 취한다 .
제35조(보험안내자료 및 광고)
회사, 임직원 및 소속 보험설계사는 보험 광고시 보험협회의 「생명(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 보험협회의 사전심의 대상인 광고물에 대해서는 동 규정에 따라 반드시 사전심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36조(불건전한 영업행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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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 임직원 및 소속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관련 법
규에서 규정하는 특별이익 제공, 경유처리 , 무자격 모집, 작성계약 , 부당한 계약전환 (승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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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 자기계약 등 불건전한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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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사, 임직원 및 소속 보험설계사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 보험관
련 법규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는 등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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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임직원 및 소속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 또는 동 보험회사를 자회사로 하는 금융지주회
사 및 계열 자회사의 임직원 , 회사 대표 등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직위・직급 등을 기재
한 보험안내자료 또는 명함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37조(불완전판매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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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 임직원 및 소속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을 제공하고 , 상품내용을 완전
히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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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임직원 및 소속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청약한 경우 약관 및 청약서 부본
전달, 약관의 중요내용 설명, 청약서상 계약자 자필서명 이행 의무(3대 기본지키기 )를 준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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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회사, 임직원 및 소속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의 심사를 받지 않은 보험안내자료를 사용
하여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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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회사, 임직원 및 소속 보험설계사는 보험안내자료에 회사명 , 실제 보험설계사의 성명 및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회사명을 기재하는 부분에는 보험대리점임을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8조(고객정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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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 임직원 및 소속 보험설계사는 보험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고객 정보를 고객의 동의 등을 받지 않고 보험영업 목적 이외의 용
도로 사용하거나 어떠한 형태로든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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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사, 임직원 및 소속 보험설계사는 고객정보가 포함된 서류에 대해 필요 이상의 복사본
을 만들거나 방치하여서는 아니되며 , 불필요한 서류는 지체없이 폐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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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회사는 고객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자체 운영기준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제39조(이해상충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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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직원 및 소속 보험설계사는 회사 또는 고객의 이익과 이해상충 문제를 야기할 수 있
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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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임직원 및 소속 보험설계사는 회사의 사전승인을 얻어 회사 업무 이외의 대외활동을 하
는 경우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자산 또는 인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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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회사는 이해상충의 우려가 있는 업무가 동일한 부서 또는 임직원 및 소속 보험설계사 (등
기임원 제외)에 의하여 겸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0조(고충처리정책 )
회사 임직원 및 보험설계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이 전화, 방문, 문서(홈페이지 게시 포 함) 등의 방법으로 제기한 각종 고충 및 불만사항 (이하 “민원”이라 한다)을 신속하고 공정하 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41조(민원 및 분쟁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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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민원 및 분쟁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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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부서 또는 영업점의 장은 민원을 제기한 고객에게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는 등 성실하게
응대하여야 하며, 회사의 민원책임자는 해당 부서 또는 영업점의 장 등과 협의하여 고객에
게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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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의 처리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해당 부서 또는 영업점의 장은 민원내용을 민
원담당부서장 또는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민원 및 분쟁처리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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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는 민원 및 분쟁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담조직을 별도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감사부서 또는 준법감시부서가 민원 및 분쟁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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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사는 민원 및 분쟁의 처리절차 및 보고체계 , 결과회신 등에 관한 별도의 지침을 정하
여 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제·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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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민원 및 분쟁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준법감시부서는 민원담당 직원의 교육 및 민원 예
방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련 매뉴얼 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교육과 관
련하여 다른 부서의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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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임직원은 민원 및 분쟁 처리과정 중 제도적 ·절차적 문제점을 인지하게 된 경우 준법감시
지원조직에 개선 의견을 개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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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회사는 고객의 효율적인 민원제기를 위한 민원접수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그 사실을
고객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43조(금융사고 예방)
회사는 보험료 횡령 등 금융사고에 대한 예방대책과 금융사고 발생시 조치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임직원 및 소속 보험설계사는 이를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4조(준법교육 및 서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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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는 임직원 및 소속 보험설계사가 입사(보험설계사의 경우 위촉계약 체결)한 경우 보
험관련 법규 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교육을 실시(4시간 이상)하고, 이후 정기·수시로 교육을
실시하며 , 교육관련 자료 및 참석대상자 등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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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임직원 및 소속 보험설계사는 입사(보험설계사의 경우 위촉계약 체결)시 보험관련 법규 준
수를 내용으로 하는 준법서약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3절 인력 및 회계관리 기준
제45조(관련서류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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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는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위촉 및 해촉 관련 서류(계약서 포함), 인사기록카드 등
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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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사는 수입·지출내역에 대한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 관련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보관·관
리하여야 한다.
제46조(수수료 지급・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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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는 보험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수수료 및 제경비 등의 자체 지급기준 (이하 “수수료
지급기준 ”)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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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수료 지급기준에는 수수료 지급 및 환수시기 , 산출기준 , 대상,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보
험계약 (일반손해보험 및 자동차보험은 제외)이 소멸되는 경우에 대한 지급기준 등을 구체적
으로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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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회사는 점포 게시 또는 사내전산망 등의 방법을 통해 수수료 지급 기준을 게시하고 , 임
직원 및 소속 보험설계사가 수수료 지급기준을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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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회사는 보장성보험 (일반손해보험 및 자동차보험은 제외)에 대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해지시점까지 지급한 수수료등이 보험업감독규정 제4-32조 제6항을 준수하도록 수수
료 지급기준을 마련∙운영하여 차익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7조(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행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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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는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의 모집을 위탁할 때 보험업법 제85조의3 제1항에
서와 같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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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모집 위탁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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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탁계약서상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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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해지요건 외의 사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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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설계사가 요청한 위탁계약 해지를 거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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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위탁 업무 외의 업무를 강요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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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되어야 할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지급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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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환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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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보험설계사에게 보험료 대납을 강요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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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공정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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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그 밖에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행위 방지는 보험업법 제85조의3 제2항을 준용한다 .
제4절 지점관리 기준
제48조(지점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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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가 본점 이외의 장소에서 계속・반복적으로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보험업감
독업무시행세칙 제2-9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지점설치 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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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사의 지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독자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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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점은 임대차 또는 자산양수도 등으로 독립된 사무공간을 확보하고 , 자체설비를 구비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본점에서 부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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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점의 보험설계사는 본점과 위촉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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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회사의 지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과 동일한 회사(商人)에 속하여 본
점과 주종관계를 이루면서 그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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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점의 수익・비용은 본점에 귀속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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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점 운영 등에 대하여 본점이 통제권 등을 행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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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회사는 지점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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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지점의 상업등기 증빙자료 (본점 등기부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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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무실 임대차 (자산양수도 ) 계약서 사본(임차인은 회사 본점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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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비(비품) 목록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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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물적 설비의 본점소유 및 관련 비용부담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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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점에서 활동 예정인 보험설계사의 위촉계약서 사본(또는 위촉계약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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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점 운영 및 지점장의 권한 등에 관한 내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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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회사는 지점의 설치・폐쇄 및 운영 등에 대해 보험업감독규정 제4-11조, 제4-11조의2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2-9조, 제2-10조, 제2-11조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9조(지점 표시 및 책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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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의 지점은 점포 외부의 보기 쉬운 곳에 회사의 지점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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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사의 본점은 지점 업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우선 부담한다 .
제5절 자율협약
제50조(자율협약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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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는 2015. 11. 3. 체결된 “모집질서 개선을 위한 자율협약 ”(이하 “자율협약 ”) 이행을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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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사는 “자율협약 ”의 이행을 위해 회사 상황에 맞게 내부규정 ·지침 등에 반영하여 시행
하여야 한다.
제51조(표준위탁계약서 체결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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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는 보험회사와 공정한 거래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표준위탁계약서를 제정하여 시
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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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표준위탁계약서는 보험업감독규정 제4-7조 제2항을 준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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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타 보험회사와 체결하는 표준위탁계약서 시행과 관련한 사항은 “자율협약 ”에서 체결
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2조(이클린보험서비스 활용)
회사는 보험설계사 신규 위촉시 보험협회 이클린보험서비스를 활용하여 위촉대상 설계사의 모집경력을 확인하고 ,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위촉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적용시기 )
이 기준은 2019년 1월 1일 부터 제정 시행한다.
이 기준은 2019년 1월 23일 부터 개정 시행한다 .
이 기준은 2021년 1월 1일 부터 개정 시행한다 .
이 기준은 2026년 3월 1일 부터 개정 시행한다 .
다만, 「보험업법 」 또는 이 기준에서 인용하는 법령등에 적용례 , 경과조치가 별도로 규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